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가 진행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자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경찰청 등에 보이스피싱 사실을 신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내어, 2019. 4. 24. 16: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4. 20:53경까지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4. 24. 20:5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14,990,000원을 2019. 4. 24. 16:48경 성명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