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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3 2019고단7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찾아주는 일인데 11:00부터 16:00까지 일하면 된다, 일이 끝나는 16:00 이후 받은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7.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검거된 사기 일당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송금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 1,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3:5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은행 H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4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자기앞수표 백만 원권으로 8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현금 500만 원을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C은행 개금동지점에서 위 인출한 자기앞수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추가로 64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440만 원을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위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C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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