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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2 2019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8 내지 31,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전달하는 금원의 4%를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대로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7.4%의 이율로 30,000,000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계좌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좌가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G’를 통해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59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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