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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9 2016나524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중 “~ 발령된 사실” 다음에 “, J은 2010. 3.부터 피고 B 및 그의 배우자 W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이하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중 “3,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 부분을 “3,5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한 것”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 및 제11면 제8행 중 각 “허위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허위채권이라거나 변제기ㆍ이자 약정 없는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 중 “~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다음에 “및 피고 D과 J은 금전소비대차거래 외에도 O의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위해 금전 거래를 빈번히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 중 “~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비록 피고 D이 2013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정확한 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 D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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