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16행 중 “그 무렵 태백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를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고(국유재산법 제22조 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자를 ‘국(기획재정부)’, 관리청(수탁기관)을 ‘피고의 대리인 T본부장’, 대부받는 자를 태백공사로 한 새로운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갑 제2, 3, 4, 7, 10, 16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10, 13, 1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중 “갑 제8, 9, 10, 12, 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를 “갑 제1, 8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및 제9면 제11행의 각 “2016. 1 7.”을 “2016. 1. 7.”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제16면 제10행, 제26면 제2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1행 중 “볼 수 있다.”의 다음에 "원고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T본부장 명의의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통지는 대리권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서는 관리청(수탁기관)란에 ‘피고의 대리인 T본부장’으로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