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30. 08: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후배 D과 술을 마시다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승낙하자 C 클럽 인근에 있는 ‘F’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탔고, 같은 날 08:47경 서울시 서대문구 G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모텔’ H호에서 샤워를 하고 방으로 나와서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0. 서울시 서대문구 G모텔'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옷을 벗기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6.경부터 2019. 4. 7.경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던 여성 6명의 나체 모습,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