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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사이로 2019. 5. 10. 새벽 C 클럽에서 만나 놀았고, 같은 날 06:00경 C 클럽 인근 도로상에서 클럽에서 만났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 피해자는 1986. 7.생으로 공소장 기재 “33”세는 “32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E으로 이동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5. 10. 0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강간”을"간음"으로 수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모텔 G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나눈 I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 통화내용 등), 피의자들 I 대화내용 캡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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