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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8.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조현병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며 이상행동을 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영천시 E건물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부터 다음날 07:23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특정 경위) 및 CCTV 캡처사진 44매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및 소견서, 수사보고(J병원 의사 상대 피해자 조현병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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