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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4 2020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저녁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선배 D,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 F(가명, 여, 13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2019. 11. 3. 01:00경 함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4:07경부터 06:17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G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재차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이게 진짜사람을 싸이코로 만드네”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에프킬라’ 스프레이 통을 오른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이게 자꾸 사람을 싸이코로 만드네”라고 소리치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지지려고 위협한 후, 소리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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