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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1 2019고합20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필로폰 주사기 1개(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28. 20: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인 D(일명 ‘E’)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상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오전경 부천시 F에 있는 G모텔 H호 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9. 13:20경 부천시 F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4g 중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12:40경 부천시 F에 있는 I이 운영하는 G모텔 H호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불상자가 자신의 귀에 대고 ‘불을 내, 불을 내!’라고 말하는 듯한 환각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휴지통에 휴지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집어넣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객실 내에 있던 침대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위 방화로 인한 연기가 심하게 나자 스스로 욕실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받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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