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2』 피고인은 1997. 4. 26.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7. 3. 23.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7. 2. 10. 15:00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충 청은행 본점에서 평소 거래하면서 알게 된 은행원인 피해자 D에게 " 가계 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2-3 달 쓰고 갚을 테니 가계 수표 막을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04』 피고인은 1993. 11. 5. 경부터 충 청은행 선화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1997. 2.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 청은행 선화동 지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1997. 5. 1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1997. 5. 17. 경 동화은행 대전 지점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에 따른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8매 액면 금 합계 4,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수표계약 해지에 따른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878』 피고인은 1993. 11. 5. 경부터 충 청은행 선화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1997. 3. ~ 4. 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1997. 7. 15.” 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1997. 7. 15. 경 충 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