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655』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2. 10. 2. 경부터 농협은행 창원 남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8. 5. 12.’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8. 5. 14.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2018. 5. 2.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인한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8 고단 4685』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2. 10. 2. 경부터 농협은행 창원 남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경 위 펜션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8. 8. 1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8. 8.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2018. 5. 2.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및 정보교환 어음 수표 이미지 『2018 고단 4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정보교환 어음 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