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11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얼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