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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0 2015고정15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2014. 9. 19. 20:30경 대구 달서구 F 502호 앞에서 피해자 A(34세)의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66세) 및 B(38세)과 시비가 되어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며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고, 무릎으로 B의 우측 옆구리 부위와 아랫배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E, B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들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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