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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3-8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의 택시에 타려는 손님에게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며, 오른손 손등과 목 뒤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오른손 손등과 왼쪽 목 뒤 부위 찰과상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4장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1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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