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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1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상점 밖에 진열해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으로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딸기 1팩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게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D의 얼굴과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녹화물 영상 시청 결과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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