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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0: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시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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