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D(11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판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