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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63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D(11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판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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