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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8고단35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후도우미이며, 피해 아동 B(생후 약 30일)은 피고인이 돌보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3:32경 김포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 아동의 집에서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 아동이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받치고 있던 자신의 팔을 빼버려 피해 아동의 고개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 요청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후도우미로서 피해 아동을 돌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 아동의 월령, 학대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위독한 상황에서 예민해진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피해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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