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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25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소외 B과 공동으로 충북 음성군 C, D, E, F, G, H, I, J, K, L, M, N 총 12필지 토지 16,090㎡(약 4,872평, 이하 ‘충북 음성군 O리’를 생략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하 ‘공동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5. 11. 1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천농업협동조합(이하 ‘진천농협’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3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고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B은 2015. 11. 17. 이 사건 토지를 B의 명의로 하는 대신 원고의 공동개발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1,0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와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3개 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6. 5. 2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자를 B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와 B은 위 공동개발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진천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을 공동담보로 하여 진천농협에 채권최고액 2,3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덕산농업협동조합(이하 ‘덕산농협’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2016. 5. 26. 다시 후순위로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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