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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3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7. 충북 음성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일대 26,992평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용주, 주식회사 라이트인라이프(이하 ‘용주’, ‘라이트인라이프’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용주, 라이트인라이프에 3억 원을 투자(차용)하고 용주, 라이트인라이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9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개발이익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용주, 라이트인라이프가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용주, 라이트인라이프에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용주, 라이트인라이프는 원고에게 위 3억 원(변제기한은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발생 즉시)에 대한 금전차용계약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4. 10. 접수 제8076호로 채권최고액 9억 9,500만 원, 채무자 용주, 라이트인라이프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충북 음성군 D 외 28 필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라이트인라이프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투자금 및 등기비용으로 3억 6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2. 12. 11.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와 소유자 라이트인라이프의 은행대출을 위해 등기부상 설정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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