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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0640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U, V, W, X, Y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U, V, W, X, Y이 부담한다.

3.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D’을 ‘망 D’으로 모두 고쳐 씀 3쪽 1의 가.

항 첫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2009. 5.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Z면‘이 ’Z읍‘으로 바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고쳐 씀 4쪽 13~16줄을 삭제함

2.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D은 2020. 2. 3., 그의 배우자인 AA은 2020. 4. 13. 사망하였고, 피고 U, V, W, X, Y이 1/5 지분씩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3. 결론 피고 U, V, W, X, Y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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