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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96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P이s"를 ”P이“로 고치고,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그런데 망 B이 당심 계속 중인 2015. 5. 2.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을 여동생인 피고 S가 5/15, 남동생 망 AA의 처인 피고 Z이 3/15, 망 AA의 아들인 피고 T이 2/15, 형 망 AB의 자녀들인 피고 U, V, W, X, Y이 각 1/15씩 상속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바, 그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S는 300만 원(900만 원 × 5/15), 피고 Z은 180만 원(900만 원 × 3/15), 피고 T은 120만 원(900만 원 × 2/15), 피고 U, V, W, X, Y은 각 60만 원(900만 원 × 1/15)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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