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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박석고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은평소방서 앞 소방통행로로 진입하여 다시 연신내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8. 09: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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