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1: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연신내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유턴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파일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