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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 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2015노1566(병합)]

1. 피고인은 C 카니발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9 앞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역 방향에서 박석고개 방향으로 2차로을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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