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해룡 농수산물센터 방향에서 신대지구 방향으로 시속 약 55~5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진행신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불상의 승용차와 그에 이어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반대편 신대지구 방향에서 성산마을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인의 과실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가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