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도립도서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서정동에 있는 도립도서관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