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03,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1.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율 연 8.5%, 2010. 2. 10.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 이자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처 B 명의의 토지(강원도 속초시 C) 및 지상 건물에 2009. 9. 10. ‘채무자는 B, 채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2. 17. '채무자는 B, 채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여금의 각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150,000,000원의 임의경매신청(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을 하였고, 2014. 7. 3. 위 경매사건에서 150,979,949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기존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인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8,403,613원(=11,108,219원+7,882,877원+39,412,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100,000,000원에 대한 2009. 9. 11.부터 변제기인 2010. 12. 31.까지의 약정이자 2009년 100,000,000원×112/365×8.5%=2,608,219원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피고가 원고의 계산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2010년 100,000,000원×365/365×8.5%=8,500,000원 합계 11,108,219원(=2,608,219원 8,500,000원) 나) 50,000,000원에 대한 2010. 2. 10.부터 변제기인 2011. 12. 31.까지의 약정이자 2010년 50,000,000원×312/36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3,632,877원 2011년 50,000,000원×365/365×8.5%=4,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