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46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1.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31. 피고들 및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1. 14.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31. 피고들 및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