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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46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1.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31. 피고들 및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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