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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4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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