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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7457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O, P, D는 골프장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하고 2005. 10. 11.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F은 2009. 7. 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5. 29. 기준으로 본인, 처 H, 아들 G, 딸 원고 A, 사위 I 명의로 피고의 주식 900,000주 중 293,333주(약 32.5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F의 딸인 원고 B는 현재 피고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0호증,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피고에게, ① 2009. 10. 30. 500,000,000원, ② 2009. 12. 15. 100,000,000원, ③ 2009. 12. 21. 100,000,000원의 합계 700,000,000원을 이자 각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0. 8. 30.부터는 그 이자율을 각 연 10%로 변경하되, 그 전체 변제기를 2010. 11. 1.로 하기로 재약정하였고, ④ 2011. 1. 10.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30., 이자 연 10%로 정하여, ⑤ 2011. 7. 12. 100,000,000원(다만 Q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권 중 위 금액 부분을 자신의 채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을 변제기 약정 없이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각 추가 대여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에게, ① 2009. 10. 30. 50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0. 8. 30. 20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면서 위 2009. 10. 30.자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도 2010. 8. 30.부터는 연 10%로 변경하되 위 500,000,000원을 포함한 전체 7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1. 3. 31.로 하기로 재약정하였으며, ③ 2011. 2. 21. 6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31., 이자 연 10%로 정하여, ④ 2011. 2. 25.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31., 이자 연 10%로 정하여, ⑤ 2011. 3. 11. 50,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이자 연 10%로 정하여 다시 각 추가 대여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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