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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0:23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가 사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넣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파일

1. 문자 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일시 경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성인이 되었으나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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