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8:4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21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까지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 누구 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심하게 짖는 바람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