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7. 3. 5. 12: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4호의 옆방에 몽 골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껴안으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외치고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고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