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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C( 여, 31세) 의 정신질환, 아내의 투신 자살 등 연이은 우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기에 이르자 더욱 신병을 비관하던 중, 2015. 12. 24. 늦은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고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여 3 급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 네 가 엄마 속 썩여서 엄마가 죽은 거다.

그러니 네 가 오늘은 네 엄마 노릇을 해 줘야겠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겠다’ 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양손을 벌을 서듯 들게 한 다음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중지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정부병원) 속기록, 복지 카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중지 미수)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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