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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2 2016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9: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우연히 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를 만 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바래다 준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 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2015. 5. 6. 02:00 경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문이 잠겨 있자, 그 집 안에 있던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방 창문 아래 의자를 놓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욕하면서 나가라 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안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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