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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8 2017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5. 17:25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이르러 불당 내의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E의 납골당인 목련 관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다용도 수납장 위에 놓여 있는 공양미 값 보관 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1:04 경 위 E에 이르러 불당 내의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건물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당 안까지 들어가, 불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단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9. 12:29 경 위 E에 이르러 불당 내의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목련 관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다용도 수납장 위에 놓여 있는 공양미 값 보관 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범행 영상 사진

1. 합의서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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