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피고가 1992. 6. 30.부터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 E, F, G의 보증서에 기하여, 2006. 7. 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92.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