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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4.22 2013가단16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경북 울진군 L 임야 2,5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소외 망 M(1945. 6. 16. 사망) 소유였는데, 토지대장상에만 망 M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망 M의 재산은 그의 아들인 N가 상속하였다.

나. 위 N가 1949. 1. 4. 사망하였고, 망 N의 재산은 그의 장손인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B(원고는 당사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에 B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은 1971. 10. 21. 마치 자신이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의 농지위원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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