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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6고단17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10 내지 1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6. 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위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 이자 실제 운영자 (D 과 동업) 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명의 F 계좌에서 G의 형사 벌금 납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10 내지 16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돈 합계 43,70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녹음

1. G,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폐업사실 증명 원 회신,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의뢰 공문 및 회신문, 각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요청 공문 및 회신문, E 현금수입 계좌 입금 내역, E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및 현금 수입계좌 입금 현황, 각 현금 출납부, 계정 별 원장, E 계좌 현금 출금 내역, E 현금수입 A 갱 린 계좌 입금 내역, A 가수금/ 가지급 금 내역, 거래 내역서, 정산 내역서, 각 행사 견적 지, A 가수금 출처 계좌자료,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보완자료,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대업 장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 N 호텔 부대 업 장 위탁운영 추가 약정서 1, 주주 간 합의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가수금 계정 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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