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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18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 정 1837 사건은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함. 『2015 고 정 2840』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 )E’ 의 실제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 이벤트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부터 2014.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03,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J,

1. F, J 작성의 각 고소장

1. K, J, L, M, N, O, P, Q, H, K 작성의 각 진정서

1. K, L, P, Q,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원천 징수 영수증, 개인 카드 내역 (Q)

1. 급여 대장, 퇴직금 산정, 원천 징수 영수증, 개인 카드 내역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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