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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하 ‘B’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월 내지 9 월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그 곳 마담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모두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직원인 F, G 등과 함께 1,0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최초 접수사건 기록 검토), 수사보고( 상 피의자 통화),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 자간 문자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범죄 일람표 및 매출장 부, A, F 명함, 외상 영수증 10매 서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F, G 등에게 자신이 술값을 계산할 테니 술을 마시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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