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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17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란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부터 골프장 홍보책자 및 일간신문을 통해 2010년까지 골프장의 추가 9홀을 신설하고, 골프 빌리지, 타운하우스, 워터파크, 승마장 등의 종합리조트 시설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회원 모집광고를 하여 많은 회원모집을 하였으나, 골프장 추가시설 미확보로 인해 입회계약을 위반하였다며 피해자 F 등 회원 57명이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150호 입회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회원들의 입회금을 6개월에 걸쳐 약 63억5,700만 원을 분할지급 하기로 2012. 12. 26. 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위 조정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인에 대하여 2013. 5. 29.자로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2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7.자로 회생개시결정이 폐지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0. 4.경 위 골프장의 총괄사장으로 있던 G을 사내이사로 한 주식회사 H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 위 골프장을 주식회사 H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 운영 수입금에 대하여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조정조서, 구매전표, 대법원 전자소송 기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증서, 결정문,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 채권가압류 결정문, 결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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