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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3고단315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주식회사에 편취 금 5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3158』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이자 부산 지사장으로서, 골프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등급에 따라 2,2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의 입회 보증금을 받으면서 5년 동안 15회에서 50회 이상 회원 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골프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도성예금 증서인 CD를 발행해 주거나, 입회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 회당 150,000원 경우 F 회원들이 회원 가인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불하면 F가 그 차액인 100,000원에서 120,000원을 부담하고, 1년에 30회일 경우 3,000,000원에서 3,6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 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그래서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원들에게 5년 동안 1년에 국내외 골프장을 15회에서 50회 이상의 골프장 부 킹과 회원 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 후 회원에게 입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신분을 숨기고, 일부 회원에게는 CD를 발행해 주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는 계약 당시 CD를 발행해 주었다가 보험 가입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CD만 회수하거나, 일부 회원에게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그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입회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경 울산 남구 G 골프 연습장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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