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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는 등 그릇된 판단을 하게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B,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 인터넷 통신망 2개 회선을 설치한 다음 자신의 아버지 D 등 친인척과 지인들 12명의 명의로 개설한 15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등 79개사 주식을 HTS(Home Trading System)방식으로 매매하면서, ① 당일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매수주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한 다음, ② 단주의 고가매수주문 및 가장매매주문을 수백, 수천 회 반복하여 주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고가 매수세를 유인한 이후, ③ 시세조종행위 전에 저가로 매집한 주식을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주가에 처분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장소에서 조카 F 명의로 개설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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