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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7노13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고등학교 동창 B을 통해 B이 대주주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위 회사 주가가 공모가인 12,0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고 일평균 거래량도 2만 주 이하로 주가 부양이 비교적 용이한 것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 먹고, 2010. 11. 16.경부터 2011. 4. 7.경까지 위 회사 주식 167,746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2회 198주), 고가매수(99회 96,638주), 허수매수(35회 37,502주), 시가관여(9회 32,332주), 종가관여(7회 41,697주)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52회(208,367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주식을 장기간 매집하였을 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소정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바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위반죄는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상장증권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상장증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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