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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사실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1. 3.경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 110주 중 자사주 100주를 제외한 10주 만이 증권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일일 거래량이 1~2주 정도의 소량이고, 일일 1~2주 정도의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직전일 종가에 비하여 15% 이상 오르거나 15% 이상 내려가는 등 등락폭이 커 시세조종이 용이한 상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에 대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체결,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매주문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4. 6. 09:03경 부산 영도구 B 건물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 사무실에서 증권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삼성증권 증권계좌(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를 직전일 종가 2,535,000원 보다 380,000원(직전일 종가의 15% 높은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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