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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6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속칭 ‘수급’ 일을 하는 시세조종 전문가로서, 2012. 4.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세조종 전문가인 D로부터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하 ‘스포츠서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600만 주 정도 인수할 수 있으니, 인위적으로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워런트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와 처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의 지인 등에게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년 시세조종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D는 2012. 5. 2. 09:05:04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F 명의의 신한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G)를 통하여, 스포츠서울의 현재 주가가 85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75원, 상대호가 대비 56원이 높은 925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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