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11. 7. 8.경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제주시 D 토지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2011. 8. 31.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 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2012. 2.경 농협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 약 20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할 것이다.
대출금이 나오면 공사를 진행하여 2012. 9. 30.까지 완공한 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만약 2012. 9. 3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J, K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후 매월 1,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연체하여 근저당권자 K의 신청에 의해 2012. 1. 10.경 위 토지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토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로는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이나 종전에 지인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해두었던 공사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위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2. 9. 30.까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만한 능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태였다....